5년 근무 후 퇴직금
월 기본급 350만원, 고정수당 50만원(총 월 400만원), 연간 상여금 800만원으로 5년 근무한 경우. 3개월 평균임금: (400만 × 3 + 800만/12 × 3) / 91일 ≈ 153,846원/일. 퇴직금: 153,846 × 30 × 5 = 약 2,308만원.
5년 근무 시 약 2,300만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기준.
기본급 + 고정수당 합계 (3개월분)
최근 1년간 총 상여금 (최근 3개월 내 지급분 포함)
퇴직금
퇴직금 9,791,574원
근속기간 약 3년
근속기간 약 3년: 9,791,574원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금 계산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퇴직금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급여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퇴직 전 3개월 급여(기본급+고정수당)와 연간 상여금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에 해당분을 더해 입력하세요. 이직이나 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여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소득세와 실수령액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계산해요.
월 기본급 350만원, 고정수당 50만원(총 월 400만원), 연간 상여금 800만원으로 5년 근무한 경우. 3개월 평균임금: (400만 × 3 + 800만/12 × 3) / 91일 ≈ 153,846원/일. 퇴직금: 153,846 × 30 × 5 = 약 2,308만원.
5년 근무 시 약 2,300만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으로 1년 1개월(396일) 근무한 경우. 1일 평균임금: 300만 × 3 / 91일 ≈ 98,901원. 퇴직금: 98,901 × 30 × (396/365) ≈ 약 322만원.
1년을 약간 넘긴 경우에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처음 3년은 월 300만원, 이후 2년은 월 400만원을 받은 경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이므로, 마지막 3개월의 월 400만원이 적용됩니다.
퇴직 직전 급여가 높을수록 퇴직금이 커지므로, 연봉 인상 후 퇴직이 유리합니다.
월 기본급 300만원, 연간 상여금 600만원(설·추석 각 300만원).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150만원(600만÷12×3)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정기 상여금이 포함되면 퇴직금이 상당히 늘어나므로, 상여금 지급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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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계약직/정규직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급 조건이 있는 성과급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연간 상여금 총액 / 12) × 3으로 3개월분을 반영합니다.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적용되어 근무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DB형은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되고, DC형은 매년 적립된 금액의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DB형 기준)을 계산합니다.
네,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일용직)에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 갱신이 반복되어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해당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7년 근무 후 중간정산을 받고 3년 더 근무하면, 최종 퇴직 시에는 3년분 퇴직금만 받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근로기준법 제34조가 위임)에 따라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총 급여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고정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정기 상여금(연간 총액 ÷ 12 × 3), 연차수당. 제외되는 항목: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실비변상 성격의 수당(출장비 등).
예시: 월 급여 400만원, 연간 상여금 800만원, 재직 5년. 3개월 임금 = 400만 × 3 + (800만 ÷ 12 × 3) = 1,400만원. 1일 평균임금 = 1,400만 ÷ 91 ≈ 153,846원. 퇴직금 = 153,846 × 30 × 5 ≈ 23,076,900원.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기본급+고정수당 3개월 합계)를 입력합니다.
최근 1년간 지급된 연간 상여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퇴직금, 1일 평균임금, 월 평균급여, 총 근속일수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