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급여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모두 반영하여 정확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이직이나 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여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도 함께 제공하여 실수령 퇴직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
기본급 + 고정수당 합계 (3개월분)
최근 3개월 내 지급된 상여금
최근 1년간 총 상여금
근속기간 약 3년
약 3년
퇴직금 산출 기초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금 계산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workflow
사용 방법
약 2분
근무 기간 입력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합니다.
급여 정보 입력
월 기본급,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을 입력합니다.
추가 항목 입력
연차수당, 기타 수당 등 평균임금에 포함될 항목을 입력합니다.
결과 확인
퇴직금 총액, 퇴직소득세,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
principle
계산 원리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총 급여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고정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정기 상여금(연간 총액 ÷ 12 × 3), 연차수당. 제외되는 항목: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실비변상 성격의 수당(출장비 등).
예시: 월 급여 400만원, 연간 상여금 800만원, 재직 5년. 3개월 임금 = 400만 × 3 + (800만 ÷ 12 × 3) = 1,400만원. 1일 평균임금 = 1,400만 ÷ 91 ≈ 153,846원. 퇴직금 = 153,846 × 30 × 5 ≈ 23,076,900원.
faq
자주 묻는 질문
cases
실생활 예시
5년 근무 후 퇴직금
월 기본급 350만원, 고정수당 50만원(총 월 400만원), 연간 상여금 800만원으로 5년 근무한 경우. 3개월 평균임금: (400만 × 3 + 800만/12 × 3) / 91일 ≈ 153,846원/일. 퇴직금: 153,846 × 30 × 5 = 약 2,308만원.
5년 근무 시 약 2,300만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 공제 후 실수령액은 약 2,200만원입니다.
1년 1개월 근무 후 퇴직
월급 300만원으로 1년 1개월(396일) 근무한 경우. 1일 평균임금: 300만 × 3 / 91일 ≈ 98,901원. 퇴직금: 98,901 × 30 × (396/365) ≈ 약 322만원.
1년을 약간 넘긴 경우에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연봉 인상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처음 3년은 월 300만원, 이후 2년은 월 400만원을 받은 경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이므로, 마지막 3개월의 월 400만원이 적용됩니다.
퇴직 직전 급여가 높을수록 퇴직금이 커지므로, 연봉 인상 후 퇴직이 유리합니다.
상여금 포함 퇴직금 계산
월 기본급 300만원, 연간 상여금 600만원(설·추석 각 300만원).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150만원(600만÷12×3)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정기 상여금이 포함되면 퇴직금이 상당히 늘어나므로, 상여금 지급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glossary
용어 사전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단위 금액
- 계속근로기간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근무 기간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
- 퇴직연금 DB형
- 확정급여형으로,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법정 퇴직금을 보장받는 제도
- 퇴직연금 DC형
- 확정기여형으로, 매년 연봉의 1/12이 적립되고 운용 수익에 따라 수령액이 변동
- IRP
-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면 세금 납부가 유예되고 연금 수령 시 절세 혜택
- 중간정산
- 재직 중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수령하는 것으로, 주택구입 등 법정 사유 필요
- 통상임금
- 근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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