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기준.

입력

원

기본급 + 고정수당 합계 (3개월분)

원

최근 1년간 총 상여금 (최근 3개월 내 지급분 포함)

퇴직금

퇴직금 9,791,574원

근속기간 약 3년

  • 1일 평균임금108,696원
  • 월 평균급여3,333,333원
  • 총 근속일수1,096일약 3년

근속기간 약 3년: 9,791,574원

퇴직금 산출 기초

차트 그리는 중…
풀이 보기5단계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금 계산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결과 공유하기

퇴직금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급여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퇴직 전 3개월 급여(기본급+고정수당)와 연간 상여금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에 해당분을 더해 입력하세요. 이직이나 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여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소득세와 실수령액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예시

이럴 때 이렇게 계산해요.

  • 5년 근무 후 퇴직금

    사례 01

    월 기본급 350만원, 고정수당 50만원(총 월 400만원), 연간 상여금 800만원으로 5년 근무한 경우. 3개월 평균임금: (400만 × 3 + 800만/12 × 3) / 91일 ≈ 153,846원/일. 퇴직금: 153,846 × 30 × 5 = 약 2,308만원.

    5년 근무 시 약 2,300만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1년 1개월 근무 후 퇴직

    사례 02

    월급 300만원으로 1년 1개월(396일) 근무한 경우. 1일 평균임금: 300만 × 3 / 91일 ≈ 98,901원. 퇴직금: 98,901 × 30 × (396/365) ≈ 약 322만원.

    1년을 약간 넘긴 경우에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연봉 인상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사례 03

    처음 3년은 월 300만원, 이후 2년은 월 400만원을 받은 경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이므로, 마지막 3개월의 월 400만원이 적용됩니다.

    퇴직 직전 급여가 높을수록 퇴직금이 커지므로, 연봉 인상 후 퇴직이 유리합니다.

  • 상여금 포함 퇴직금 계산

    사례 04

    월 기본급 300만원, 연간 상여금 600만원(설·추석 각 300만원).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150만원(600만÷12×3)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정기 상여금이 포함되면 퇴직금이 상당히 늘어나므로, 상여금 지급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거 모아 봤어요. 눌러서 펼쳐 보세요.

퇴직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계약직/정규직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급 조건이 있는 성과급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연간 상여금 총액 / 12) × 3으로 3개월분을 반영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적용되어 근무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DC/DB)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DB형은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되고, DC형은 매년 적립된 금액의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DB형 기준)을 계산합니다.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일용직)에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 갱신이 반복되어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근로기준법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해당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7년 근무 후 중간정산을 받고 3년 더 근무하면, 최종 퇴직 시에는 3년분 퇴직금만 받습니다.

계산 원리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근로기준법 제34조가 위임)에 따라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총 급여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고정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정기 상여금(연간 총액 ÷ 12 × 3), 연차수당. 제외되는 항목: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실비변상 성격의 수당(출장비 등).

예시: 월 급여 400만원, 연간 상여금 800만원, 재직 5년. 3개월 임금 = 400만 × 3 + (800만 ÷ 12 × 3) = 1,400만원. 1일 평균임금 = 1,400만 ÷ 91 ≈ 153,846원. 퇴직금 = 153,846 × 30 × 5 ≈ 23,076,900원.

사용 방법

총 소요 시간: 약 2분
  1. 근무 기간 입력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합니다.

  2. 급여 정보 입력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기본급+고정수당 3개월 합계)를 입력합니다.

  3. 상여금 입력

    최근 1년간 지급된 연간 상여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4. 결과 확인

    퇴직금, 1일 평균임금, 월 평균급여, 총 근속일수를 확인합니다.

용어 사전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단위 금액
계속근로기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근무 기간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
퇴직연금 DB형
확정급여형으로,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법정 퇴직금을 보장받는 제도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으로, 매년 연봉의 1/12이 적립되고 운용 수익에 따라 수령액이 변동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면 세금 납부가 유예되고 연금 수령 시 절세 혜택
중간정산
재직 중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수령하는 것으로, 주택구입 등 법정 사유 필요
통상임금
근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