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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급여 계산

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일수와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는 미사용 연차일수와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연차수당을 산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1일,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의 유급 연차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이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정기적·일률적 지급분)을 포함하며,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 퇴직 전 연차 정산, 연봉 협상 시 수당 확인, 연차 사용 계획 수립에 활용하세요.

input / result surfaceLIVE

입력

기본급 + 고정수당 (통상임금 기준)

올해 발생한 연차 일수

연차수당
1,342,320

미사용 연차 10일분

1일 통상임금
134,232
통상시급
16,779
미사용 연차
10

총 15일 중 5일 사용

연차 사용 현황

차트 로딩중...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금 계산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workflow

사용 방법

총 소요 시간: 약 1분
01

통상임금 입력

월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 + 정기 상여금)을 입력합니다.

02

연차일수 확인

근속연수에 따른 총 연차일수와 사용일수를 입력합니다.

03

결과 확인

1일 통상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총액을 확인합니다.

principle

계산 원리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산출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52주 ÷ 12개월의 법정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직무수당 등 고정수당,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포함되지 않는 항목: 성과급, 실비변상 수당, 일시적 수당.

연차일수 발생 기준: 1년 미만 = 월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 15일, 3년 이상 = 15 + (근속연수 - 1) ÷ 2일(소수점 버림), 최대 25일. 예: 근속 10년이면 15 + (10-1)÷2 = 15+4 = 19일.

faq

자주 묻는 질문

cases

실생활 예시

CASE 01

3년차 직장인의 미사용 연차 정산

월 통상임금 300만원, 미사용 연차 8일. 1일 통상임금 = 300만 ÷ 209 × 8 = 114,832원. 연차수당 = 114,832 × 8 = 918,660원.

약 92만원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 사용과 수당 수령 중 유리한 쪽을 비교해보세요.

CASE 02

퇴직 시 잔여 연차 정산

10년차 근속(연차 18일), 미사용 12일, 월 통상임금 400만원. 1일 통상임금 = 153,110원. 연차수당 = 153,110 × 12 = 1,837,320원.

퇴직금과 별도로 약 184만원의 연차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CASE 03

신입사원 1년차 연차 관리

2025년 3월 입사, 매월 개근하여 11일 발생. 7일 사용 후 2026년 3월에 15일이 새로 발생. 1년 미만 사용분 7일이 차감되어 실제 15-7=8일 추가.

입사 1년차에는 연차를 아껴두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사용하면서 잔여일수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CASE 04

연차수당과 연차 사용 비교

월 통상임금 350만원, 미사용 5일. 연차수당 = 134,000원 × 5 = 670,000원. 반면 연차를 사용하면 5일간 유급으로 쉬면서 같은 급여를 받습니다.

금전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연차 사용은 휴식의 가치를 더해줍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세요.

glossary

용어 사전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칭으로, 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
소정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
유급주휴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어지는 유급 휴일로, 보통 일요일에 해당
연차 사용촉진
사용자가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독려하고, 근로자가 미사용 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
개근
해당 기간 동안 결근 없이 모든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상태
209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52주 ÷ 12개월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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