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일수와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는 미사용 연차일수와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연차수당을 산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1일,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의 유급 연차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이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정기적·일률적 지급분)을 포함하며,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 퇴직 전 연차 정산, 연봉 협상 시 수당 확인, 연차 사용 계획 수립에 활용하세요.
입력
기본급 + 고정수당 (통상임금 기준)
올해 발생한 연차 일수
미사용 연차 10일분
총 15일 중 5일 사용
연차 사용 현황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금 계산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workflow
사용 방법
약 1분
통상임금 입력
월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 + 정기 상여금)을 입력합니다.
연차일수 확인
근속연수에 따른 총 연차일수와 사용일수를 입력합니다.
결과 확인
1일 통상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총액을 확인합니다.
principle
계산 원리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산출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52주 ÷ 12개월의 법정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직무수당 등 고정수당,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포함되지 않는 항목: 성과급, 실비변상 수당, 일시적 수당.
연차일수 발생 기준: 1년 미만 = 월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 15일, 3년 이상 = 15 + (근속연수 - 1) ÷ 2일(소수점 버림), 최대 25일. 예: 근속 10년이면 15 + (10-1)÷2 = 15+4 = 19일.
faq
자주 묻는 질문
cases
실생활 예시
3년차 직장인의 미사용 연차 정산
월 통상임금 300만원, 미사용 연차 8일. 1일 통상임금 = 300만 ÷ 209 × 8 = 114,832원. 연차수당 = 114,832 × 8 = 918,660원.
약 92만원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 사용과 수당 수령 중 유리한 쪽을 비교해보세요.
퇴직 시 잔여 연차 정산
10년차 근속(연차 18일), 미사용 12일, 월 통상임금 400만원. 1일 통상임금 = 153,110원. 연차수당 = 153,110 × 12 = 1,837,320원.
퇴직금과 별도로 약 184만원의 연차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 1년차 연차 관리
2025년 3월 입사, 매월 개근하여 11일 발생. 7일 사용 후 2026년 3월에 15일이 새로 발생. 1년 미만 사용분 7일이 차감되어 실제 15-7=8일 추가.
입사 1년차에는 연차를 아껴두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사용하면서 잔여일수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과 연차 사용 비교
월 통상임금 350만원, 미사용 5일. 연차수당 = 134,000원 × 5 = 670,000원. 반면 연차를 사용하면 5일간 유급으로 쉬면서 같은 급여를 받습니다.
금전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연차 사용은 휴식의 가치를 더해줍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세요.
glossary
용어 사전
-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칭으로, 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
-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
- 유급주휴일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어지는 유급 휴일로, 보통 일요일에 해당
- 연차 사용촉진
- 사용자가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독려하고, 근로자가 미사용 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
- 개근
- 해당 기간 동안 결근 없이 모든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상태
- 209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52주 ÷ 12개월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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