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입력하면 소득세, 4대보험을 자동 공제하여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5년 최신 세율 반영.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세전 연봉에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실제 월급여를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연봉 협상이나 이직 시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한국의 급여 공제 항목은 국민연금(4.5%), 건강보험(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의 12.81%), 고용보험(0.9%), 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로 구성됩니다. 이 계산기는 최신 세율과 보험료율을 반영하여 정확한 실수령액을 산출합니다.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식대, 교통비 등), 연봉 구조(기본급/성과급 비율) 등을 추가로 입력하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력
세전 연봉을 입력하세요
식대 등 비과세 항목 (월 기준)
본인 포함 부양가족 수
연봉 50,000,000원 기준
공제 상세 내역
급여 구성 비율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금 계산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workflow
사용 방법
약 1분
연봉 입력
세전 연봉 금액을 입력합니다.
부양가족 설정
본인 포함 부양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비과세 입력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 금액을 입력합니다.
결과 확인
월 실수령액, 공제 항목별 금액, 연간 세금 총액을 확인합니다.
principle
계산 원리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에서 법정 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월 세전급여 = 연봉 ÷ 12이며, 여기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합니다.
4대 보험 계산식: 국민연금 = 월급 × 4.5%(상한 기준소득월액 617만원), 건강보험 = 월급 × 3.54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2.81%, 고용보험 = 월급 × 0.9%. 비과세 급여(식대 등)는 보험료 산정 시 제외됩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 과세급여와 부양가족 수로 결정됩니다.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최종 월 실수령액 = 세전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faq
자주 묻는 질문
cases
실생활 예시
이직 시 연봉 비교
현재 연봉 4,500만원에서 5,500만원 제안을 받았습니다. 실수령액 차이는 월급 기준 약 70만원(약 326만원 → 약 396만원)입니다.
세전 1,000만원 인상이지만, 4대보험과 세금 증가로 실수령액 차이는 연간 약 840만원입니다.
신입 사원 월급 예상
대기업 신입 연봉 4,000만원(비과세 식대 20만원 포함)의 경우, 월 실수령액은 약 296만원입니다.
생활비, 주거비, 저축 목표를 고려한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세후 금액 기준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봉 합산 실수령액
남편 연봉 6,000만원(부양가족 3인), 아내 연봉 4,000만원(부양가족 1인). 남편 월 실수령 약 428만원, 아내 월 실수령 약 296만원으로 가구 합산 월 약 724만원입니다.
부양가족 배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소득이 높은 쪽에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과세 식대 유무에 따른 실수령액 차이
연봉 4,800만원 동일 조건에서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합니다. 식대 비과세 시 월 실수령액이 약 3~4만원 더 많습니다.
연간 약 40~50만원 차이가 나므로, 연봉 협상 시 비과세 항목도 함께 확인하세요.
glossary
용어 사전
- 세전 연봉
-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총 연봉 금액
- 실수령액
- 모든 공제를 차감한 후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
- 4대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총칭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분담
- 간이세액표
- 국세청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정한 표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 비과세 소득
-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급여 항목으로,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해당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 원천징수
- 급여 지급 시 회사가 미리 세금을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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