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연봉 비교
현재 연봉 4,500만원에서 5,500만원 제안을 받았습니다. 실수령액 차이는 월급 기준 약 63만원(약 326만원 → 약 389만원)입니다.
세전 1,000만원 인상이지만, 4대보험과 세금 증가로 실수령액 차이는 연간 약 752만원입니다.
연봉을 입력하면 소득세, 4대보험을 자동 공제하여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최신 세율 반영.
세전 연봉을 입력하세요
식대 등 비과세 항목 (월 기준)
본인 포함 부양가족 수
월 실수령액
3,571,528원
연봉 50,000,000원 기준
월 실수령액 3,571,528원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금 계산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세전 연봉에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실제 월급여를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연봉 협상이나 이직 시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한국의 급여 공제 항목은 국민연금(4.75%), 건강보험(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의 13.14%), 고용보험(0.9%), 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로 구성됩니다. 이 계산기는 최신 세율과 보험료율을 반영하여 정확한 실수령액을 산출합니다.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식대, 교통비 등), 연봉 구조(기본급/성과급 비율) 등을 추가로 입력하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계산해요.
현재 연봉 4,500만원에서 5,500만원 제안을 받았습니다. 실수령액 차이는 월급 기준 약 63만원(약 326만원 → 약 389만원)입니다.
세전 1,000만원 인상이지만, 4대보험과 세금 증가로 실수령액 차이는 연간 약 752만원입니다.
대기업 신입 연봉 4,000만원(비과세 식대 20만원 포함)의 경우, 월 실수령액은 약 294만원입니다.
생활비, 주거비, 저축 목표를 고려한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세후 금액 기준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남편 연봉 6,000만원(부양가족 3인), 아내 연봉 4,000만원(부양가족 1인). 남편 월 실수령 약 430만원, 아내 월 실수령 약 294만원으로 가구 합산 월 약 724만원입니다.
부양가족 배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소득이 높은 쪽에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봉 4,800만원 동일 조건에서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합니다. 식대 비과세 시 월 실수령액이 약 5만원 더 많습니다.
연간 약 50~60만원 차이가 나므로, 연봉 협상 시 비과세 항목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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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 기준, 부양가족 1인(본인)일 때 월 실수령액은 약 357만원입니다. 4대 보험료 약 39만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약 21만원이 공제됩니다.
식대(월 20만원), 차량유지비, 출산/보육수당 등이 비과세입니다. 식대 20만원이 비과세이면 연간 약 50~60만원의 세금과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의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 기준, 부양가족 1인 대비 4인이면 월 소득세가 약 10~15만원 적어집니다.
세전 월급은 연봉 ÷ 12이지만, 일부 회사는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여 월급이 연봉/12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별도/포함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4대 보험 합계 월 약 39만원이 공제됩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은 연봉의 1/13이 퇴직금으로 적립되어 실제 월급이 줄어듭니다. 연봉 5,200만원 퇴직금 포함이면 월급은 약 400만원(5,200÷13)이고, 별도면 약 433만원(5,200÷12)입니다.
연말정산 시 실제 근무 월수에 맞춰 소득세를 재계산합니다. 중도입사자는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고, 중도퇴사자는 퇴사 시 회사에서 간이정산을 진행합니다.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에서 법정 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월 세전급여 = 연봉 ÷ 12이며, 여기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합니다.
4대 보험 계산식: 국민연금 = 월급 × 4.75%(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건강보험 = 월급 × 3.59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 월급 × 0.9%. 비과세 급여(식대 등)는 보험료 산정 시 제외됩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 과세급여와 부양가족 수로 결정됩니다.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최종 월 실수령액 = 세전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세전 연봉 금액을 입력합니다.
본인 포함 부양가족 수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 금액을 입력합니다.
월 실수령액, 공제 항목별 금액, 연간 세금 총액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