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초과근무시간으로 야근수당, 휴일수당을 계산합니다.

입력

원

고정수당 포함 통상임금

시간

월 초과근무시간

시간

소정근로 외 추가 근무 (150%)

시간

야간 시간대 연장근로 (200%)

시간

휴일 8시간 이내 근무 (150%)

시간

휴일 8시간 초과 근무 (200%)

총 추가수당

총 추가수당 251,685원

모든 초과근무수당 합계

  • 총 월급여 (기본급 + 수당)3,751,685원
  • 통상시급16,779원

모든 초과근무수당 합계: 251,685원

수당 상세

연장근로수당 (x1.5)251,685원
야간연장수당 (x2.0)0원
휴일근로수당 (x1.5)0원
휴일연장수당 (x2.0)0원

급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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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금 계산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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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기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출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50%, 야간근로(22시~06시)는 150%,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50%, 초과분 200%를 적용합니다. 연장+야간이 동시에 해당하면 200%(50%+50% 가산), 휴일+야간이면 250%(100%+50% 가산) 등 중복 가산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연장·야간연장(200%)·휴일(150%)·휴일연장(200%) 시간을 각각 입력해 계산하며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되므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야근 수당 확인, 급여 명세서 검증, 근로계약 조건 비교, 초과근무 수익성 판단에 활용하세요.

실생활 예시

이럴 때 이렇게 계산해요.

  • 월 연장근로 20시간 수당 계산

    사례 01

    월 통상임금 350만원, 통상시급 = 350만 ÷ 208.6시간 = 16,779원. 연장근로 20시간 × 16,779 × 1.5 = 503,370원.

    월 약 50만원의 연장수당이 추가됩니다. 급여 명세서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휴일 야간근무 수당

    사례 02

    통상시급 15,000원. 일요일 야간(22시~06시) 8시간 근무. 휴일+야간 가산 = 15,000 × 2.5 × 8 = 300,000원.

    일반 근무 대비 2.5배 수당입니다. 연간 휴일야근이 많다면 실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주 52시간 최대 연장근로 수당

    사례 03

    통상시급 15,000원, 주 12시간(월 48시간) 연장근로. 월 수당 = 15,000 × 1.5 × 48 = 1,080,000원.

    법정 최대 연장근로를 하면 월 108만원의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급여명세서와 대조하여 확인하세요.

  • 5인 미만 사업장 야근 수당

    사례 04

    통상시급 12,000원, 연장근로 20시간. 5인 미만이므로 가산 없이 12,000 × 20 = 240,000원. 5인 이상이었으면 12,000 × 1.5 × 20 = 360,000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어 12만원 차이가 납니다. 사업장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거 모아 봤어요. 눌러서 펼쳐 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없나요?

기본 연장근로 자체는 지급하지만, 50%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5인 미만에서는 초과근무 1시간 = 통상시급 100%만 지급됩니다. 야간·휴일 가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면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못 받나요?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포괄임금에 월 20시간 연장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40시간 근무했다면, 20시간분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제한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주 52시간이 상한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사용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해도 위법입니다.

연장·야간·휴일이 중복되면 가산율은 어떻게 되나요?

가산율이 합산됩니다. 연장근로 50% + 야간근로 50% = 통상임금의 200%. 휴일근로 100%(8시간 이내) + 야간 50% = 250%. 휴일 8시간 초과분 100% + 초과근로 50% + 야간 50% = 300%까지 가능합니다.

관리자(관리감독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나요?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 40시간 기준 월 약 208.6시간(약 209시간)을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정기 상여금이 포함되며, 성과급이나 실비변상 수당은 제외됩니다.

대체휴무를 주면 휴일근로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보상휴가제에 의해 휴일근로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분(50% 또는 100%)도 포함하여 1.5배 또는 2배의 시간을 휴가로 보상해야 합니다.

계산 원리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가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약 208.6시간, 흔히 209시간으로 표기). 가산율은 근로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 통상시급 × 1.5(50% 가산). 야간근로(22시~06시): 통상시급 × 1.5(50%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시급 × 1.5(50%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초과: 통상시급 × 2.0(100% 가산). 중복 시 가산율 합산: 연장+야간 = ×2.0, 휴일+야간(8시간 이내) = ×2.5.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1시간 = 통상시급 × 1.0(가산 없음)입니다. 월 총 수당 = Σ(각 유형별 시간 × 통상시급 × 해당 가산율).

사용 방법

총 소요 시간: 약 1분
  1. 통상임금 입력

    월 기본급(통상임금)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2. 근로시간 입력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을 각각 입력합니다.

  3. 통상시급 확인

    입력한 월 통상임금과 주당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된 통상시급을 확인합니다.

  4. 결과 확인

    항목별 수당과 총 추가수당을 확인합니다.

용어 사전

연장근로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 근로자 동의와 주 12시간 이내 제한이 필요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
휴일근로
법정공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근무하는 것
통상시급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약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으로, 각종 수당 산정의 기본 단위
가산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50% 또는 100%)
포괄임금제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기본급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
보상휴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대신 유급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로,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