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연장근로 20시간 수당 계산
월 통상임금 350만원, 통상시급 = 350만 ÷ 208.6시간 = 16,779원. 연장근로 20시간 × 16,779 × 1.5 = 503,370원.
월 약 50만원의 연장수당이 추가됩니다. 급여 명세서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통상시급과 초과근무시간으로 야근수당, 휴일수당을 계산합니다.
고정수당 포함 통상임금
월 초과근무시간
소정근로 외 추가 근무 (150%)
야간 시간대 연장근로 (200%)
휴일 8시간 이내 근무 (150%)
휴일 8시간 초과 근무 (200%)
총 추가수당
총 추가수당 251,685원
모든 초과근무수당 합계
모든 초과근무수당 합계: 251,685원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금 계산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연장근로수당 계산기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출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50%, 야간근로(22시~06시)는 150%,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50%, 초과분 200%를 적용합니다. 연장+야간이 동시에 해당하면 200%(50%+50% 가산), 휴일+야간이면 250%(100%+50% 가산) 등 중복 가산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연장·야간연장(200%)·휴일(150%)·휴일연장(200%) 시간을 각각 입력해 계산하며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되므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야근 수당 확인, 급여 명세서 검증, 근로계약 조건 비교, 초과근무 수익성 판단에 활용하세요.
이럴 때 이렇게 계산해요.
월 통상임금 350만원, 통상시급 = 350만 ÷ 208.6시간 = 16,779원. 연장근로 20시간 × 16,779 × 1.5 = 503,370원.
월 약 50만원의 연장수당이 추가됩니다. 급여 명세서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통상시급 15,000원. 일요일 야간(22시~06시) 8시간 근무. 휴일+야간 가산 = 15,000 × 2.5 × 8 = 300,000원.
일반 근무 대비 2.5배 수당입니다. 연간 휴일야근이 많다면 실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통상시급 15,000원, 주 12시간(월 48시간) 연장근로. 월 수당 = 15,000 × 1.5 × 48 = 1,080,000원.
법정 최대 연장근로를 하면 월 108만원의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급여명세서와 대조하여 확인하세요.
통상시급 12,000원, 연장근로 20시간. 5인 미만이므로 가산 없이 12,000 × 20 = 240,000원. 5인 이상이었으면 12,000 × 1.5 × 20 = 360,000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어 12만원 차이가 납니다. 사업장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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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연장근로 자체는 지급하지만, 50%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5인 미만에서는 초과근무 1시간 = 통상시급 100%만 지급됩니다. 야간·휴일 가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포괄임금에 월 20시간 연장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40시간 근무했다면, 20시간분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주 52시간이 상한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사용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해도 위법입니다.
가산율이 합산됩니다. 연장근로 50% + 야간근로 50% = 통상임금의 200%. 휴일근로 100%(8시간 이내) + 야간 50% = 250%. 휴일 8시간 초과분 100% + 초과근로 50% + 야간 50% = 300%까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 40시간 기준 월 약 208.6시간(약 209시간)을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정기 상여금이 포함되며, 성과급이나 실비변상 수당은 제외됩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보상휴가제에 의해 휴일근로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분(50% 또는 100%)도 포함하여 1.5배 또는 2배의 시간을 휴가로 보상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가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약 208.6시간, 흔히 209시간으로 표기). 가산율은 근로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 통상시급 × 1.5(50% 가산). 야간근로(22시~06시): 통상시급 × 1.5(50%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시급 × 1.5(50%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초과: 통상시급 × 2.0(100% 가산). 중복 시 가산율 합산: 연장+야간 = ×2.0, 휴일+야간(8시간 이내) = ×2.5.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1시간 = 통상시급 × 1.0(가산 없음)입니다. 월 총 수당 = Σ(각 유형별 시간 × 통상시급 × 해당 가산율).
월 기본급(통상임금)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을 각각 입력합니다.
입력한 월 통상임금과 주당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된 통상시급을 확인합니다.
항목별 수당과 총 추가수당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