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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급여 계산

야근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초과근무시간으로 야근수당, 휴일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기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출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50%, 야간근로(22시~06시)는 150%,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50%, 초과분 200%를 적용합니다. 연장+야간이 동시에 해당하면 200%(50%+50% 가산), 휴일+야간이면 250%(100%+50% 가산) 등 중복 가산도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되므로 사업장 규모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야근 수당 확인, 급여 명세서 검증, 근로계약 조건 비교, 초과근무 수익성 판단에 활용하세요.

input / result surfaceLIVE

입력

고정수당 포함 통상임금

월 초과근무시간

소정근로 외 추가 근무 (150%)

야간 시간대 연장근로 (200%)

휴일 8시간 이내 근무 (150%)

휴일 8시간 초과 근무 (200%)

총 추가수당
251,685

모든 초과근무수당 합계

총 월급여 (기본급 + 수당)
3,751,685
통상시급
16,779

수당 상세

연장근로수당 (x1.5)251,685
야간연장수당 (x2.0)0
휴일근로수당 (x1.5)0
휴일연장수당 (x2.0)0

급여 구성

차트 로딩중...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금 계산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workflow

사용 방법

총 소요 시간: 약 1분
01

통상임금 입력

월 통상임금 또는 통상시급을 입력합니다.

02

근로시간 입력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을 각각 입력합니다.

03

사업장 규모 선택

5인 이상/미만 여부를 선택합니다.

04

결과 확인

항목별 수당과 총 추가수당을 확인합니다.

principle

계산 원리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가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가산율은 근로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 통상시급 × 1.5(50% 가산). 야간근로(22시~06시): 통상시급 × 1.5(50%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시급 × 1.5(50%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초과: 통상시급 × 2.0(100% 가산). 중복 시 가산율 합산: 연장+야간 = ×2.0, 휴일+야간(8시간 이내) = ×2.5.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1시간 = 통상시급 × 1.0(가산 없음)입니다. 월 총 수당 = Σ(각 유형별 시간 × 통상시급 × 해당 가산율).

faq

자주 묻는 질문

cases

실생활 예시

CASE 01

월 연장근로 20시간 수당 계산

월 통상임금 350만원, 통상시급 = 350만 ÷ 209 = 16,746원. 연장근로 20시간 × 16,746 × 1.5 = 502,380원.

월 약 50만원의 연장수당이 추가됩니다. 급여 명세서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CASE 02

휴일 야간근무 수당

통상시급 15,000원. 일요일 야간(22시~06시) 8시간 근무. 휴일+야간 가산 = 15,000 × 2.5 × 8 = 300,000원.

일반 근무 대비 2.5배 수당입니다. 연간 휴일야근이 많다면 실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CASE 03

주 52시간 최대 연장근로 수당

통상시급 15,000원, 주 12시간(월 48시간) 연장근로. 월 수당 = 15,000 × 1.5 × 48 = 1,080,000원.

법정 최대 연장근로를 하면 월 108만원의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급여명세서와 대조하여 확인하세요.

CASE 04

5인 미만 사업장 야근 수당

통상시급 12,000원, 연장근로 20시간. 5인 미만이므로 가산 없이 12,000 × 20 = 240,000원. 5인 이상이었으면 12,000 × 1.5 × 20 = 360,000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어 12만원 차이가 납니다. 사업장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glossary

용어 사전

연장근로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 근로자 동의와 주 12시간 이내 제한이 필요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
휴일근로
법정공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근무하는 것
통상시급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으로, 각종 수당 산정의 기본 단위
가산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50% 또는 100%)
포괄임금제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기본급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
보상휴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대신 유급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로,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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