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근속 퇴직금 1억원 세금
퇴직금 1억원, 근속 10년.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환산급여 = (1억-1,500만) ÷ 10 × 12 = 1억 200만원. 환산급여공제 후 세율 적용. 퇴직소득세 약 388만원, 지방소득세 약 39만원.
총 세금 약 426만원, 실효세율 약 4.3%입니다. 일반 소득세(약 15%)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퇴직 시 받을 퇴직금 총액
1년 미만 잔여 개월
퇴직금 실수령액
퇴직금 실수령액 28,585,125원
퇴직소득세 공제 후
퇴직소득세 공제 후: 28,585,125원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금 계산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퇴직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산출합니다. 퇴직소득은 근속연수공제 후 환산급여에 환산세율을 적용하는 특별한 세금 체계를 따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계산 순서: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후 금액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 → 환산산출세액 → 실제 세액(환산세액 × 근속연수 ÷ 12).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입니다. 퇴직금 실수령액 확인, 퇴직 시기 결정, IRP(개인형 퇴직연금) 이체 절세 효과 비교에 활용하세요.
이럴 때 이렇게 계산해요.
퇴직금 1억원, 근속 10년.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환산급여 = (1억-1,500만) ÷ 10 × 12 = 1억 200만원. 환산급여공제 후 세율 적용. 퇴직소득세 약 388만원, 지방소득세 약 39만원.
총 세금 약 426만원, 실효세율 약 4.3%입니다. 일반 소득세(약 15%)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퇴직금 2억원, 근속 20년.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환산급여 = (2억-4,000만) ÷ 20 × 12 = 9,600만원. 퇴직소득세 약 703만원, 지방소득세 약 70만원.
총 세금 약 773만원, 실효세율 약 3.9%.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퇴직금 1.5억원, 근속 15년.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약 544만원. IRP 이체 후 연금 수령(10년) 시 연금소득세 약 381만원(퇴직소득세의 70%).
IRP 연금 수령으로 약 163만원(30%) 절세 가능.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IRP가 유리합니다.
법정 퇴직금 8,000만원 + 명예퇴직금 5,000만원 = 총 1.3억원, 근속 12년. 합산 퇴직소득세 약 531만원, 지방소득세 약 53만원.
총 세금 약 584만원, 실효세율 약 4.5%. 명예퇴직금이 포함되어도 퇴직소득세율은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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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일반 소득세보다 유리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1억원, 근속 10년이면 퇴직소득세는 약 388만원(지방소득세 포함 약 426만원, 실효세율 약 4.3%) 수준으로,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원, 10년 이하: 500만 + (근속-5) × 200만원, 20년 이하: 1,500만 + (근속-10) × 250만원, 20년 초과: 4,000만 + (근속-20) × 300만원입니다. 20년 근속이면 4,000만원이 공제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유예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부과(연금소득세)되어 30~40%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세율이 유리합니다.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방식으로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 6~45%가 적용됩니다.
같은 퇴직금 1억원이라도 근속 5년이면 퇴직소득세 약 942만원, 10년이면 약 388만원, 20년이면 약 112만원으로 근속기간이 길수록 크게 줄어듭니다.
네, 명예퇴직금(조기퇴직 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정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산한 총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전액을 납부합니다. 반면 IRP에 넣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내므로 30~40% 절세됩니다. 금액이 클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다른 특별한 계산 체계를 사용합니다.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뒤, 환산급여로 변환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순서: ①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총액 ② 근속연수공제 적용(5년 이하: 100만원×연수, 10년 이하: 500만+200만×초과연수, 20년 이하: 1,500만+250만×초과연수, 20년 초과: 4,000만+300만×초과연수) ③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④ 환산급여공제 적용 ⑤ 환산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 → 환산산출세액 ⑥ 실제 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입니다. 이 체계 덕분에 장기 근속자일수록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총 퇴직급여액을 입력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또는 근속연수를 입력합니다.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