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퇴직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산출합니다. 퇴직소득은 근속연수공제 후 환산급여에 환산세율을 적용하는 특별한 세금 체계를 따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계산 순서: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후 금액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 → 환산산출세액 → 실제 세액(환산세액 × 근속연수 ÷ 12).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입니다. 퇴직금 실수령액 확인, 퇴직 시기 결정, IRP(개인형 퇴직연금) 이체 절세 효과 비교에 활용하세요.
입력
퇴직 시 받을 퇴직금 총액
1년 미만 잔여 개월
퇴직소득세 공제 후
총 세금 1,414,875원
공제 계산 과정
퇴직금 구성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금 계산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workflow
사용 방법
약 1분
퇴직금 입력
총 퇴직급여액을 입력합니다.
근속연수 입력
입사일과 퇴사일 또는 근속연수를 입력합니다.
결과 확인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
principle
계산 원리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다른 특별한 계산 체계를 사용합니다.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뒤, 환산급여로 변환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순서: ①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총액 ② 근속연수공제 적용(5년 이하: 100만원×연수, 10년 이하: 500만+200만×초과연수, 20년 이하: 1,500만+250만×초과연수, 20년 초과: 4,000만+300만×초과연수) ③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④ 환산급여공제 적용 ⑤ 환산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 → 환산산출세액 ⑥ 실제 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입니다. 이 체계 덕분에 장기 근속자일수록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cases
실생활 예시
10년 근속 퇴직금 1억원 세금
퇴직금 1억원, 근속 10년.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환산급여 = (1억-1,500만) ÷ 10 × 12 = 1,020만원. 환산급여공제 후 세율 적용. 퇴직소득세 약 206만원, 지방소득세 약 21만원.
총 세금 약 227만원, 실효세율 약 2.3%입니다. 일반 소득세(약 15%)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20년 근속 퇴직금 2억원 세금
퇴직금 2억원, 근속 20년.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환산급여 = (2억-4,000만) ÷ 20 × 12 = 960만원. 퇴직소득세 약 324만원, 지방소득세 약 32만원.
총 세금 약 356만원, 실효세율 약 1.8%.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일시금 vs IRP 연금 수령 비교
퇴직금 1.5억원, 근속 15년.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약 340만원. IRP 이체 후 연금 수령(10년) 시 연금소득세 약 220만원.
IRP 연금 수령으로 약 120만원(35%) 절세 가능.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IRP가 유리합니다.
명예퇴직금 포함 세금 계산
법정 퇴직금 8,000만원 + 명예퇴직금 5,000만원 = 총 1.3억원, 근속 12년. 합산 퇴직소득세 약 310만원, 지방소득세 약 31만원.
총 세금 약 341만원, 실효세율 약 2.6%. 명예퇴직금이 포함되어도 퇴직소득세율은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glossary
용어 사전
- 근속연수공제
- 근무 연수에 따라 퇴직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으로, 근속이 길수록 공제액이 커짐
- 환산급여
- 퇴직소득을 1년 단위로 환산한 금액으로,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로 계산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에서 추가로 차감하는 금액으로, 환산급여 구간별 차등 적용
- 분류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대상
- IRP
-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면 세금 납부가 유예되고 연금 수령 시 절세 가능
- 연금소득세
-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
- 실효세율
- 실제 납부 세금을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명목 세율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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