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총 결제금액 55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공급가액은 550만 / 1.1 = 500만원, 부가세는 50만원입니다.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 5,000,000원, 세액 500,000원으로 기재합니다.
세전 금액에서 부가세를 계산하거나, 세후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합니다.
부가세를 더할 금액
부가세율 (기본 10%)
공급가액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제외 금액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계산기는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VAT)를 계산하거나, 세금 포함 가격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주는 도구입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사업자 간 거래, 세금계산서 발행, 소비자 가격 산정 등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견적서를 작성할 때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정확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총액에서 역산하는 경우 VAT = 총액 - (총액 / 1.1)로 계산하며, 이 계산기를 사용하면 즉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자 등이 세금 관련 계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도 반영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계산해요.
총 결제금액 55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공급가액은 550만 / 1.1 = 500만원, 부가세는 50만원입니다.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 5,000,000원, 세액 500,000원으로 기재합니다.
프리랜서가 작업비 2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견적을 보냅니다. 부가세 10%를 추가하면 총 청구 금액은 220만원이 됩니다.
견적서에 공급가액 2,000,000원, 부가세 200,000원, 합계 2,200,000원으로 작성합니다.
이번 달 식당 총 매출이 1,650만원(부가세 포함)입니다. 공급가액은 1,650만 ÷ 1.1 = 1,500만원, 부가세는 150만원입니다.
부가세 150만원을 별도 적립하여 신고 시 납부하고,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실제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가 20,000원 상품을 마진 30% 확보 후 부가세 별도로 판매하려 합니다. 판매가는 20,000 ÷ 0.7 = 28,571원(공급가), 부가세 포함 31,429원입니다.
소비자에게 부가세 포함 31,429원으로 표시하고,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 28,571원으로 기재합니다.
해외에서 100만원어치 상품을 수입할 때 관세 8%가 적용됩니다. 과세가격은 108만원이고 부가세는 108만 × 10% = 10.8만원입니다.
수입 시 부가세는 (물품가격 + 관세) × 10%로 계산되며, 총 납부 금액은 관세 8만원 + 부가세 10.8만원 = 18.8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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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입니다. 예를 들어 110,000원의 경우 공급가액은 100,000원, 부가세는 10,000원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세자보다 적은 금액을 냅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의료보건 서비스, 교육 서비스, 도서/신문/잡지, 대중교통 등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수출은 영세율(0%)이 적용되어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수출 관련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기(1~6월)는 7월 25일까지, 2기(7~12월)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각 기간 중간에 예정신고도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합니다.
부가세 포함가를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원가)이 됩니다. 예를 들어 33,000원이면 33,000 ÷ 1.1 = 30,000원이 공급가액이고 3,000원이 부가세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 거래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고 거래 플랫폼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될 수 있으며, 개인이 반복적으로 판매하면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VAT)율은 10%입니다.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구하는 공식은 부가세 = 공급가액 × 0.1이며, 부가세 포함 총액 = 공급가액 × 1.1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만원이면 부가세 10만원, 합계 110만원입니다.
반대로 부가세 포함 총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하려면 공급가액 = 총액 ÷ 1.1, 부가세 = 총액 - 공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110만원에서 공급가액은 100만원, 부가세는 10만원입니다. 단순히 총액 × 0.1로 계산하면 11만원이 되어 오차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세요.
실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판매 시 받은 부가세) - 매입세액(구매 시 낸 부가세)으로 계산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에서 부가세 계산" 또는 "총액에서 부가세 분리" 중 선택합니다.
공급가액 또는 부가세 포함 총액을 입력합니다.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