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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완벽 가이드

퇴직금 계산법, 세금, 수령 방법을 총정리합니다. 2026년 기준 퇴직소득세 계산과 IRP 이전 시 절세 전략까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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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본 계산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기본 공식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임금 ÷ 해당 기간 총 일수입니다. 중요한 점은 "3개월 총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기본급, 고정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정기 상여금(연간 상여금 ÷ 12 × 3)이 포함됩니다.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면 포함됩니다. 초과근무수당도 3개월간 발생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구체적 계산 예시

김직장 씨의 경우: 기본급 350만 원, 직책수당 20만 원, 식대 20만 원(복리후생으로 명시), 연간 상여금 기본급의 400%(1,400만 원). 재직기간 5년 3개월(1,917일). 3개월 총 임금: (350+20+20) × 3 + 1,400/12 × 3 = 1,170 + 350 = 1,520만 원. 3개월 총 일수: 약 92일. 1일 평균임금: 1,520만/92 ≈ 165,217원. 퇴직금: 165,217 × 30 × (1,917/365) ≈ 26,024,139원. 약 2,602만 원의 퇴직금이 산출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계산 과정: (1) 퇴직소득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2) 과세표준 ÷ 근속연수 = 연평균 과세표준. (3) 연평균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 후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공제: 5년 이하 100만 원 × 근속연수, 10년 이하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5), 20년 이하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10). 위 김직장 씨의 예시에서 5년 근속 시: 근속연수 공제 500만 원, 환산급여 공제 등을 적용하면 퇴직소득세는 약 50~80만 원 수준입니다(실제 금액은 계산기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IRP 이전과 절세 전략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할 수 있습니다. 또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내면 됩니다(연금소득세로 전환). 10년 이상 수령 시 60%, 10년 미만이면 70%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100만 원이라면, IRP에서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은 60만 원으로 40%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중도 인출 시에는 퇴직소득세에 더해 기타소득세(16.5%)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P 이전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가능하며,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지연 시 지연이자 부과).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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